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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특혜 의혹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제기
법령위반업체 '안전·준법 운행 점수' 만점

  • 웹출고시간2024.06.10 15:30:15
  • 최종수정2024.06.10 15:30:15

이현정 세종시의원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이현정(고운동·사진) 의원은 지난 7일 건설교통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단된 셔클을 대신해 7월부터 도입하는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과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사업경력 평점의 경우 전년 세종시 두루타 사업과 타시도의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대표자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경력 기간을 평가해야 해야 한다"며 "그러나 운송사업, 터미널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운송플랫폼사업 등 운수사업 기간을 모두 합산한 것은 전문성 평가가 아니라 특정업체 봐주기 평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고지 확보계획을 증빙하는 서류 확인결과 차고지를 현재 사용 중인 부지로 제출했다"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 신규 차고지 부분을 구분한 것인지, 그에 따른 적정한 평가가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 업체는 2024년부터 12억원 가량의 차량을 사업자 공고 전까지 지속 구매해 운영대수, 평균차령, 차량출고시기 등 차량확보계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이런 사항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2조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신규채용·퇴직한 운수종사자 명단, 운수종사자 현황 등을 시에 보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이러한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있었는데도 시에서 입찰평가 당일까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령위반 업체가 낙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수인 '안전·준법 운행 점수' 만점을 받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업체의 제안원가에 대해 "기초금액의 80%에 근접한 제안원가를 제출한 업체가 가격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계약 1년 후 시와 조정기준(표준운송원가 산정·회계감사 용역 결과)을 적용해 협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가로 제안해 사업자로 우선 선정된 뒤 비용을 보전 받을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현정 의원은 "운수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적정 금액으로 운송 사업을 운영해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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