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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04 14:30:42
  • 최종수정2024.06.04 14:30:42

류경희

객원논설위원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 판결문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며 선처나 합의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입장이다.

2심에서 역대 최고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지급 판결을 받은 지금, 최 회장의 심기는 이만저만 상한 상태가 아닐 것이다. 대기업회장이란 위신 탓에 함부로 감정표현을 할 수도 없을 테니 불편한 판결문을 유포한 자라도 족쳐야겠다는 마음이 왜 들지 않겠는가.

변방에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나서서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장인인 노태우 대통령의 후광으로 선경섬유가 SK통신 재벌로 클 수 있었다는 홍시장의 충고 비슷한 발언으로 최회장은 타는 부아에 부채질을 당한 형편이 됐다. 그래서 더욱 입이 쓸 게다.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에 대해 원칙상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심 판결 전 판결문을 비공개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비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최회장 측은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노 관장 측이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최 회장 측은 여기에 '법원 전산망을 통한 법관들의 열람권도 원천 차단해 달라'는 요구를 덧붙였다고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인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린 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했다.

법원 내부 전산망에 등록된 판결문을 판사가 아닌 일반인이 열람하는 것은 절차상 제한이 크다. 가사소송의 경우엔 판사들조차 열람이 쉽지 않은데, 재판 당사자가 '법원 내부 열람 금지' 요청을 하고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엔 판결문이 게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심 판결액수보다 20배가 뛴 천문학적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은 최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며 크게 반발했다.

설상가상 최회장은 노 관장의 소송비용 중 70%를 부담하게 됐다. 각자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단했던 1심과 달리 잘못 없이 이혼 소송을 당한 피고 노소영이 100억 원 가까운 인지대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서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크투바'라 부르는 결혼계약서를 주는 풍습이 있다. 가장 오래된 결혼계약서가 이집트의 도시 엘레판틴에서 발견되었는데, 파피루스에 멀쩡히 보존된 결혼계약서로 미루어 신약시대에 이미 결혼계약서가 유대인의 결혼관습으로 정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대인의 결혼계약서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 유대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하려면 결혼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던 금액을 아내에게 지불해야만 했으므로 다른 민족과는 달리 쉽게 아내를 내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재벌가의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 액수는 그들의 자산에 비해 거의 푼돈 수준이었다. 재벌과 결혼하여 8년간의 결혼생활을 정리한 유명 여배우가 20여 년 전이지만 재산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겨우 15억 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해서 화제가 된 일도 있었다. 그래서 이혼이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노소영 관장은 '가정의 가치'에 대해 '결혼이 언약이 아닌 계약이 되고 사람이 물건처럼 너는 얼마, 나는 얼마 이렇게 되는 것이 싫어서 끝까지 지켰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했던 가정은 결국 '네가 지불할 얼마'로 정리되려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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