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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증금 돌려받고 자원순환 동참하세요"

도담동·조치원읍에 보증금대상제품 반환수집소 2곳 설치·운영

  • 웹출고시간2022.10.11 09:45:31
  • 최종수정2022.10.11 09:45:31

빈병을 반납하면 최대 350원까지 돌려주는 자원순환보증금제를 알리는 세종시의 안내문구.

[충북일보] 세종시가 자원선순환에 앞장서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대상제품 반환수집소 2곳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보증금이 인상되면서 보증금대상제품을 반환하려는 시민은 늘었지만 1인당 1일 30병 제한으로 다량 반환을 원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공간 부족, 악취 등 문제로 소매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보증금대상제품 반환수집소를 도담동 싱싱장터와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장에 설치했고, 반환수집소에서는 반납수량 제한없이 모두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운영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종이·플라스틱컵 등 1회용 컵은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유예기간인 오는 12월 2일 보증금 대상 컵 1개당 300원을 반환 가능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반환수집소 운영으로 시민 및 소매점의 다량 반환 등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며 "빈용기를 반환받을 시 내용물을 모두 비운 후 병뚜껑과 함께 색상별로 구분해서 반환해 달라"고 말했다.

자원순환보증금이란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제도다.

1회용 컵 보증금의 경우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100곳 이상의 가맹점(프랜차이즈)에서 1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의 가격을 반영해 판매한 후 소비자가 반환할 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대로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시 동지역에 한해 우선 시행한다.

빈 용기는 규격에 따라 2017년 이후 출고·수입 1병 기준 70원에서 최대 350원까지 교환해준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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