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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송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무관

최근 기술의 발전, 코로나19 국면 등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로 예전엔 없던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시민들의 빠른 의식 변화에 비해 각종 법령 및 규정의 변화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 또한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청주시에서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여 해당 공무원을 표창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기존의 규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결안을 제시해야하므로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많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면책 규정은 없는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제도의 한계점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업무를 하며 민원인과 소통을 하다 보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 종종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규정을 어기면서 일을 처리할 수는 없으니 해당 법령을 설명하며 불가능함을 안내하게 되는데, 이때 공무원과 민원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지는 것이 겁이 나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공감하며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는 등 작은 일부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보장급여, 기초연금 등 복지서비스 신청자들에 대하여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적합, 부적합을 판정하는 업무를 할 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민원인들이 본인의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종중 대표로 종중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 명의로 되어있다고 그 재산을 본인의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토로하셨다. 이런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내가 어르신의 입장이어도 충분히 억울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경우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았고, 방법을 알려드린 적도 있다. 이후 해당 어르신은 내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본인 재산에서 해당 종중 재산을 제외해 적합 판정을 받으셨고, 고마웠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이때 뿌듯함과 동시에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도 민원인 입장에선 큰 일일 수도 있고, 민원인 입장에서 내 일처럼 생각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적극행정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이러한 작은 일들부터 차근차근 실천해나간다면 적극행정이 그렇게 멀리 있는 일은 아니며 우리가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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