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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올해 중초·천남지구 지적재조사

1천788필지·254만2천800여㎡ 대상
2023년 12월 마무리…주민설명회 개최

  • 웹출고시간2022.01.18 11:32:15
  • 최종수정2022.01.18 11:32:15

보은군 관계자가 지난 17일 보은읍 중초1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 보은군
[충북일보] 토지 실제현황과 지적도면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경계 분쟁이 잦은 보은읍 중초리와 삼승면 천남리 지역 1천788필지 254만2천800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올해 시작된다.

보은군은 보은읍 중초지구 1천16필지 102만5천312㎡에 국비 1억9천33만 원, 삼승면 천남지구 772필지 151만7천490㎡에 국비 1억4천496만 원을 투입해 2023년 12월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은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군은 해당지역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사유와 추진절차, 면적증감에 따른 처리방법 등이 제시된다. 주민들은 이 자리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정부는 100여 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 지적도의 오류를 최첨단 장비로 다시 측량해 바로잡은 뒤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사업지구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불부합지 해소는 물론 맹지해소, 토지의 정형화에 따라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하고 이웃 간 경계분쟁도 없앨 수 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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