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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근로자 채용시 PCR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29일부터 적용...별도 명령 시까지 시행
추석 대이동 및 델타 변이 확산 등 '엄중'

  • 웹출고시간2021.09.25 15:07:10
  • 최종수정2021.09.25 15:07:10
[충북일보] 오는 29일부터 기업체 등에서 근로자 등을 신규채용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충북도는 25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별도 명령 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업체 고용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3일(72시간) 이내 실시한 진단검사의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직업소개소가 구직자를 등록하고 직업을 알선할 경우,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도는 "추석 명절 대이동과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지난 24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역대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했다"며 "도내에서는 23~24일 이틀간 120명의 감염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발생이 엄중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확산세를 조기 진정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며 "외국인 근로자 집단 감염 등 사업장과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 발생이 지속돼 추가적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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