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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당부

내년 8월 4일 신청 종료

  • 웹출고시간2021.08.19 16:59:59
  • 최종수정2021.08.19 16:59:59
[충북일보] 충북도는 한시적 시행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둬 해당 도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청주시를 제외한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및 변호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등기원인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현재 시점에 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등이 적용된다.

이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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