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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의무화 시행

허가나 신고 절차 누락시 불이익 발생

  • 웹출고시간2021.04.13 13:00:38
  • 최종수정2021.04.13 13:00:38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모든 건축물을 해체·철거할 경우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얻은 건축물을 철거할 때만 건축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발효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을 철거·해체하는 경우다.

이 외에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아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윤동준 군 건축과장은 "건축물 해체 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단순 절차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관리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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