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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반출 청주의료원 엄연한 불법”

충북도의회, 행감서 의료법 등 위반 집중 질의
이숙애 위원 "지인 의료 할인으로 혈세 낭비"
코로나19 영향 환자 줄어 손실액도 '눈덩이'

  • 웹출고시간2020.11.17 21:16:07
  • 최종수정2020.11.17 21:16:07
[충북일보] 지역거점 공공병원이자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청주의료원이 충북도의회의 '2020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찰 수사 중인 독감 백신 무단 반출 의혹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속하지 않는 지인도 관련 규정 등 근거없이 의료비 할인 혜택을 줘 혈세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7일 청주의료원에 대한 행감에서 독감 백신 무단 반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숙애(청주1) 위원은 "독감 백신 반출은 의료법·약사법은 물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도 위반한 것"이라며 "간호조무사나 행정직 직원이 백신을 반출해 외부에서 접종했다면 엄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독감 백신을 반출해온 것도 모자라 의료비 50% 할인 혜택도 마을금고나 신협 회원, 교회 신도, 산악회 회원 등 규정에 없는 지인들이 받아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2018년 금품수수로 파면된 직원이 연루된 업체가 또다시 의료원의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원 측은 "해당 업체는 6개월간 입찰 참여자격을 제한받았다. 6개월 이후에는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정(음성1) 위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19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청주의료원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윤리·경영분야는 거의 꼴찌 수준이었다"며 "윤리의식 저하가 독감 백신 반출로 이어진 것"이라며 윤리경영을 촉구했다.

박형용(옥천1) 위원장은 "청주의료원의 규모가 작지 않고 직원 수도 500명이 넘는데 감사 관련 부서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독립적인 기구로써 감사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장선배(청주2) 위원은 독감 백신 반출과 관련 "이번 기회에 조직운영관리를 짜임새 있게 점검해봐야 한다"며 부실한 내부 감사체계를 지적했다.

장 위원은 "연말까지 당기순손실액이 1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경영수지 개선에 대한 노력도 주문했다.

청주의료원의 의료손실액은 올해 10월 말 기준 215억533만3천 원으로 △2018년 45억5천469만2천 원 △2019년 46억6천696만5천 원과 비교해 4~5배 늘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지급된 보조금 지원 등을 제하면 10월 기준 당기순손실액 77억9천308만1천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손병관 청주의료원장은 "환자가 감소한 데다 주 수입원인 장례식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손실규모가 늘었다"며 "향후 복지부가 장례식장 운영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면 손실액은 40억~5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주의료원 입원환자는 올해 10월 기준 8만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4천618명과 비교해 54% 감소했다.

외래환자는 10만5천1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6천260명보다 36% 감소했다.

장례식장 운영 수익은 올해 10월까지 16억6천7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억4천만 원)에 비해 47% 줄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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