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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15 15:33:31
  • 최종수정2019.12.15 15:33:31

유기성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장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공단은 산재, 고용보험과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지만 그 외에도 저임금 노동자 융자, 체당금 지급 등 복지와 관련된 사업도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생소한 것이 퇴직연금 사업이다. 퇴직연금은 기존에 퇴직금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을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서비스를 하고 있다. 공단이 퇴직연금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소규모 사업장의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더디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2005년에 처음 도입되어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 규모별로 가입률의 차이가 크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90% 이상이 퇴직연금에 가입했지만 30인 이하 사업장은 아직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은 17.9%에 불과하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공적연금의 한계로 인해 약화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직이 빈번하고 급여 수준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욱 절실하게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염려하여 최근에는 제도 도입의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적립금이 쌓여 운용되면서 퇴직금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퇴직금에 비해 다양한 세제혜택도 있고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대책이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더욱 안정적이다. 공공기관이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공성이나 안정성이 확보되고 또한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낮고 절차도 간편하다.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가 중요한 것은 노후 보장 뿐 아니라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기업이 도산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체불임금의 약 40%는 퇴직금이다. 작은 쌈지돈이 되거나 받지도 못할 수 있는 퇴직금을 평소에 적립해 두면 퇴직 후에는 든든한 노후자금이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퇴직할 때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보다는 매월 적은 금액을 적립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납입액은 손비로 처리되어 세금을 아껴준다. 적립액의 증가는 노동자에게 안정감을 주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도 한다.

퇴직연금 제도는 든든한 노후재원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급권을 보장해 준다. 이왕에 받을 퇴직금을 매월 연금으로 가입해 적립한다면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혜택이 많다. 제도를 적극 도입한다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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