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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8.01 16:07:49
  • 최종수정2019.08.01 16:07:49

김정훈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불법촬영범죄는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것을 유통시키는 행위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와, 이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범죄의 범인은 신상등록이 되거나 신상공개가 될 수 있으며, 취업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에는 이 범죄가 전체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였으나, 2018년에는 20%나 될 정도로 급증하였으며, 금년 1분기 불법촬영범죄는 17년도 1분기 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18년도 1분기보다는 14.8% 증가하였다. 계절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전체 발생건수 중 대략 여름철에 발생한 건수의 점유비가 17년도에는 33.6%였으며, 18년도에는 32.4%이다. 바야흐로 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되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서 외부활동이 증가하고, 열대야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하여 창문을 열어 놓고 잠자리에 들 수도 있으며, 장마철이 끝나고 휴가철로 이어 지면서, 산과 바다와 계곡에서 활동이 늘어나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한다.

이 범죄의 피해자분석에 따르면 98.4%가 여성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여성단체의 불법촬영범죄 관련 규탄대회에 1만여명이 넘는 여성들이 참여하여 수차레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공포에 대한 분노가 지대함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불법촬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불법촬영물의 유통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며, 그 고통이 한평생 계속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수사과정이나 보도에 따른 2차피해도 심각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심각한 불법촬영범죄의 피해의 예방은 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공중 이용장소에 불법촬영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탐지하는 노력이나, 신고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비상벨을 설치하여 위급한 경우 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노력으로 범인의 범죄심리를 억제시키거나,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여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범죄의 예방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안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범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2016년 이 범죄의 범인에 대한 기소율이 31.5%였으며, 기소된 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율은 5.3%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강력한 법정형에 비하여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며, 이로 인하여 이 범죄의 범인의 재범율이 53.8%나 될 정도로 높은 것이 아닌가 한다.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범인에 대한 적극적 구속기소와 자유형의 선고로 행위의 불법성에 상응하는 응징을 가해야 하며, 약물치료나 행동제한 등 범인의 특성에 따른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예방활동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 범죄의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검거된 피의자들 중 10대와 20대가 51.8%라고 하는데, 이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의 엄중함을 교육 홍보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불법촬영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 범죄 발생이 가능한 장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초소형장비 등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불법촬영장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 불법촬영물을 유통시키는 행위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통행위자에 대한 검거를 통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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