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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前 특감반원 폭로에 형사책임 묻겠다며 강경 대응

金씨, 우윤근 러시아대사 비위 첩보 등 묵살 폭로
金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수사... 지인 수사내용 파악, 접대골프 등등 혐의

  • 웹출고시간2018.12.17 17:30:46
  • 최종수정2018.12.17 17:30:46
[충북일보=서울] 청와대가 17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문재인 정부 실세 비위사실 잇따른 폭로행위와 관련해 해당 특감반원을 상대로 형사책임까지 묻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과 관련해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의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대상자와 다수의 통화 내역이 있는 등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되어야 할 상황"이라며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 인사 때 원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 2017년 9월경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1년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 조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오늘 자 특정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걸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용을 보면 재활용쓰레기 대란 사태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관련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의 일환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것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외교부 직원 감찰도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가 불거졌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이러한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세 가지 징계 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며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 언론도 더 이상 대상자의 무분별한 폭로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동조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씨는 본인이 특감반원 시절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를 상부에 보고한 일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는 우 대사 관련 내용 이외에 청와대에서 처리하지 않은 다른 첩보들이 있다며 일부 언론에 특감반 근무 시절 작성한 첩보보고서 명단까지 폭로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는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진행 중인 지인의 뇌물 혐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한 혐의와 지난 8월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담당관으로 승진 전보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다른 특감반원들의 골프 향응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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