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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부적정 행정 처리 무더기 적발

道 감사서 행정 조치 80건
재정 조치 324건 4억4천만원

  • 웹출고시간2018.11.06 16:15:13
  • 최종수정2018.11.06 20:05:00
[충북일보] 옥천군의 부적정한 행정 처리가 무더기로 충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는 지난 7월 17~26일 실시한 옥천군 종합감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5년 10월 이후 3년 동안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결과 80건의 지적에 대해 주의·시정·개선 등 행정상 조치가 취해졌다.

추징·회수·감액 등 재정상 조치는 324건, 4억4천400만 원에 달했다.

관련된 공무원 37명은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옥천군은 생계곤란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 적정성 검사를 무려 179건이나 지연 처리했다. 진료비 심사요청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는 14건이나 됐다.

보조금 교부결정 전 집행하거나 사업기간 종료 후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는 20건이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 감독이 소홀했던 사업은 16개 사업으로, 금액 규모는 7억100만 원이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토 및 한옥내부 반자 설치 등에 대해서도 과다계상해 1억2천700만 원이 감액 처분됐다.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직권부과를 누락한 건수는 222건(9천100만 원)이었다.

이 밖에 도는 옥천군 인사와 관련해 정원표상 포함되지 않은 일부 소수직렬의 균등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군립보육시설 위탁시 우수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에 참여토록 위탁기간 및 재위탁 제한 기간을 개선토록 하기도 했다.

차선 도색공사 재귀반사 성능검사시에는 육안검사대신 검사기기(휘도검사기)를 사용토록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옥천군의 이번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연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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