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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안정세법' 무엇을 담았나

내년 2월까지 난방용 유류세 30% 인하

  • 웹출고시간2008.11.20 08:50: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난방용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차관회의,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편집자

◇ 실수요 지방주택 과세특례

충북도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등유의 개별소비세율은 ℓ당 90원에서 63원, LPG프로판은 ℓ당 20원에서 14원, 주택·난방용LNG는 ℓ당 60원에서 42원, 등유의 대체연료인 부생유는 ℓ당 66원에서 47원으로 각각 30%씩 낮아진다.

이 중 15%의 교육세가 부과되는 등유의 경우에는 총 34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LPG프로판과 취사·난방용 LNG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로 ㎏당 각각 7원, 2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총 1천6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동일하게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한다.

적용시기는 소득 시행령 공포일(12월 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된다.

◇ 일시적 2주택 보유 비과세기간 '1년→2년'

서민 가계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에 대한 비과세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라도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또 1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까지 적용받게 된다.

적용시기는 소득시행령 공포일인 오는 12월 초 이후 양도분부터, 공포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라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기간은 2년까지 허용된다.

◇ 실수요 지방주택 취득 과세특례

서민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도 적용된다.

근무상의 형편이나 취학, 질병치료 등을 목적으로 지방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양도세 비과세 등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 12월초 공포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간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된다.

이는 지난 3일 발표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지방소재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지방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와 일반과세(연3%)를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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