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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2.04 16:09:11
  • 최종수정2018.02.04 16:09:11
[충북일보] 도내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괴산경찰서 소속 A(29)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달 21일 밤 11시45분께 술에 취해 청주시 상당구 수곡동에서 청원구 청주대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3㎞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대기 중 잠든 A 순경은 주행 신호에도 차량이 멈춰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당시 A 순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순경은 경찰에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괴산경찰서는 A 순경을 대기발령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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