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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교수회 "교육부, 김윤배 이사 연임 거부하라"

  • 웹출고시간2017.07.26 18:07:45
  • 최종수정2017.07.26 18:07:45
[충북일보=청주] 청주대학교 교수회가 김윤배 청석학원 이사 연임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청주대 교수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청석학원 이사회는 오는 9월3일자로 임기만료 되는 4명 이사 중 김윤배 이사를 포함한 3명의 이사를 연임시키기로 지난 11일 결정했다"며 "청주대의 정상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윤배 이사는 설립자 3세로 지난 13년 동안 청주대 총장으로 전횡을 일삼다가 대학이 20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인물"이라며 "학교 이미지 추락은 물론 국가장학금 제외 등으로 현재까지 수백억 원으로 추정되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김윤배 이사는 2014년 총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학교 운영을 장악하고 있다"며 "교비 횡령으로 최근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를 연임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고 구성원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인물들이 버젓이 학원 이사로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립대학교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며 "교육부는 감독관청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김윤배 이사의 연임 승인을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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