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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26 20:29:43
  • 최종수정2015.10.26 20:29:33
[충북일보]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뉴시스
청주지검은 26일 김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학교재단인 청석학원이 부담해야 할 60여건의 법무·노무 관련 비용,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비용 등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의 횡령액은 약 2억원, 배임액은 6억7천500만원 정도라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주대 교비 예치 금융기관들이 이 대학에 기부한 7억7천만원을 대학 교비 회계가 아닌 청석학원의 교비 회계에 편입해 청주대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상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법인의 회계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돼 있다.

앞서 이 대학 총학생회·총동문회·교수회·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김 전 총장 등 청석학원 전·현직 이사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대위 8명도 지난 22일 고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됐다.

비대위는 김 전 총장이 기소됨에 따라 교육부에 이사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재단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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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