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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18일 임시 교무위원회서 교수회의 공식기구화 의결

  • 웹출고시간2015.09.17 20:51:15
  • 최종수정2015.09.17 20:51:02

17일 열린 청주대 전체교수회의에 참석한 황신모 총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대는 18일 임시 교무위원회를 열어 교수회의를 학내 공식 기구화하는 안건을 의결키로 했다.

​17일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및 교수회의 학칙기구화 등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황 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대해 사과하고 대학의 발전 비전과 정책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교무위원 사퇴서 처리 문제, 학교와 재단 사이의 갈등, 대학평의원회 규정 개정 등도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청주대는 지난달 말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그룹에 포함돼 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됐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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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