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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형 받은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항소

  • 웹출고시간2016.09.11 18:54:00
  • 최종수정2016.09.11 18:54:00
[충북일보] 김윤배(56·현 청석학원 이사)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김 전 총장측에서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를 들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전 9시50분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린 김 전 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남 부장판사는 당시 법정에서 "피고인은 학교법인 이사이자 전 청주대 총장으로 학교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함에도 교비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건은 위반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 금액이 청주대에 모두 갚은 점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무죄를 선고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청주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만한 구체적·현실적 위험이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8월27일 해임처분 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모두 3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과 관련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천800여만원 등 모두 1억4천200여만원을 횡령하고, 사립학교 교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5월15일과 그해 12월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2차례에 걸쳐 보수 공사를 벌이면서 2천500여만원의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 2012년 10월31일부터 2014년 6월14일까지 청주대가 받은 기부금 6억7천500만원을 학교 법인 청석학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청주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청주대 총학생회, 동문회, 교수회, 학교 노조 등은 2년 전 청주대가 부실대학에 포함되자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당시 김 총장을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학교법인 이사 자격을 잃는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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