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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교수회, 대학 측 '대학 정상화 주장' 반박

"김윤배 전 총장 퇴진 없이는 대학 정상화 안돼"

  • 웹출고시간2016.03.17 16:24:26
  • 최종수정2016.03.17 16:24:26
[충북일보=청주] 청주대 교수회가 대학 측이 밝힌 '대학 정상화'에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윤배 전 총장의 퇴진 없이는 대학 정상화를 이룰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김병기 지명총장 체제는 김 전 총장의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더러 김 전 총장의 형사재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충실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은 김 전 총장의 뜻에 맞게 학사운영체계를 만들어 2년 연속 부실대학 평가를 받게 만든 책임이 있다"며 "지난 14일 김 총장이 직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학 정상화를 이뤘다고 주장한 것은 언론플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학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김 전 총장의 부당한 전횡과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수회는 김 총장에게 대학정상화를 위해 △교수회 공식기구화 △김 전 총장 석사학위논문 표절여부 결정 △전체교수회의 개최·의견 청취 등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학교운영을 좌우하며 상왕 노릇을 하는 김 전 총장의 전횡과 간섭을 차단해야 대학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김 총장이 깨닫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 교수회는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비리 재단에 특혜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며 개정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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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