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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본보 11월10일자 3면 '김윤배 전 총장과 공판시간 비슷... 시간변경 요청할 것'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윤배 전 총장이 '총장직을 수행할 당시 교비를 법정 전입금으로 전용, 청석학원 산하 초·중·고에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장과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은행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전액 청주대학교로 전출되었으며 청석학원 산하 초·중·고에 지급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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