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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 철거' 청주대 범비대위 등 8명 벌금형 선고

  • 웹출고시간2016.09.22 17:36:16
  • 최종수정2016.09.22 17:36:16
[충북일보=청주] 고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동상을 강제 철거하는 데 연루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범비대위) 구성원 등 8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22일 공동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대 전 교수회장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상 철거 서명운동과 모금활동을 하고 논의한 점 등 증거로 볼 때 함께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주장하는 사정과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6일 장비를 동원해 청주대에 설치된 고 김 전 명예총장의 동상을 철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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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