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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22 17:39:17
  • 최종수정2016.12.22 19:05:25
[충북일보] 검찰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피고인이 불법의사가 없었고 학교 운영상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며 "피해회복도 이뤄진 상태인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설립자의 직계가족으로 유일하게 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피고인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총장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6일 오후 2시 열린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8월27일 해임처분 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모두 3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과 관련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천800여만원 등 모두 1억4천200여만원을 횡령하고, 사립학교 교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5월15일과 그해 12월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2차례에 걸쳐 보수 공사를 벌이면서 2천500여만원의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 2012년 10월31일부터 2014년 6월14일까지 청주대가 받은 기부금 6억7천500만 원을 학교 법인 청석학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청주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김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학교법인 이사 자격을 잃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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