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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2.22 17:39:17
  • 최종수정2016.12.22 19:05:25
[충북일보] 검찰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에 피고인이 불법의사가 없었고 학교 운영상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며 "피해회복도 이뤄진 상태인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설립자의 직계가족으로 유일하게 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피고인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총장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6일 오후 2시 열린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8월27일 해임처분 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모두 3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과 관련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4천800여만원 등 모두 1억4천200여만원을 횡령하고, 사립학교 교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5월15일과 그해 12월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2차례에 걸쳐 보수 공사를 벌이면서 2천500여만원의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 2012년 10월31일부터 2014년 6월14일까지 청주대가 받은 기부금 6억7천500만 원을 학교 법인 청석학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청주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김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학교법인 이사 자격을 잃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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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