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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사적 사용'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항소심도 징역형

  • 웹출고시간2017.06.29 17:53:27
  • 최종수정2017.06.30 07:38:58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29일 오후 2시께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청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청석학원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총장의 항소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교비 사용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점으로 볼 때 교비로 부친 영결식이나 조부 산소보수 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런 점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그 형이 무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9일 오후 2시께 열린 항소심 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박태성기자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재단 기부금을 대학에 전입한 것은 사전 협의에 따른 것으로 학교·교육 목적으로 전부 사용되는 등 대학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총장은 재단이 부담할 각종 소송 비용과 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재단 설립자 추도식 비용 등 수억 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김 전 총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는 학교법인 이사 자격을 잃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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