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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01 20:23:20
  • 최종수정2017.06.01 20:23:20
[충북일보=청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모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많은 성과를 냈다.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부실대학 탈피가 사실상 어렵고 학교에 다시 혼란이 찾아올 수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총장은 최후진술에서 "부덕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 저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총장은 재단이 부담할 각종 소송 비용과 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재단 설립자 추도식 비용 등 수억 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김 전 총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는 학교법인 이사 자격을 잃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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