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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범비대위, 김윤배 전 총장 이사직 승인 취소 정식 요청

  • 웹출고시간2015.11.01 15:36:31
  • 최종수정2015.11.01 15:36:56
[충북일보] 청주대학교 학내 구성원이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김윤배(현 청석학원 이사) 전 총장의 이사직 승인 취소를 정식 요청했다.
1일 총학생회·교수회·직원노조·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범비대위는 공문 제출 후 성명을 통해 "현재 김 전 총장은 교비 수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며 "김 전 총장이 재단 이사로 계속 있으면 추가 비리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이사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나머지 이사들도 김 전 총장의 거수기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이 회계부정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경우 이사직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비대위는 이사직 승인 취소는 물론 학내 구성원들이 2014년 11월 제기한 김 전 총장의 비리 의혹을 재감사해 줄 것도 요청했다.

범비대위가 당시 밝혀낸 김 전 총장 관련 학내 비리는 적립금 허위 보고 등 총 19건에 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청주대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체 소명자료만 검토한 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부 종결했다.

범비대위는 대학과 재단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교육부의 형식적 조치였다며 종합특별감사를 통한 재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수면위로 드러난 재단 비리를 이번에도 그냥 넘긴다면 감사원에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청원하겠다고 범비대위는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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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