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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25 15:38:44
  • 최종수정2017.12.25 15:53:30
[충북일보]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 받던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2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2008년 8월27일 해임 처분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3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여만원 등 1억4200만원도 사용한 혐의도 있다.김 전 총장은 2012년 5월15일과 같은해 12월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이 훼손되자 두 차례 걸쳐 보수공사 비용으로 2500여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도 있다.

단 금융기관에서 받은 기부금을 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청주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비는 사용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2억원 상당부분을 부친 영결식 비용과 조부 산소보수 비용으로 사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판결로 이사자격을 상실한다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비춰보면 1심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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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