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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횡령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26일 1심 선고

  • 웹출고시간2016.07.25 17:46:38
  • 최종수정2016.07.25 17:46:38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판사는 26일 오전 9시50분 423호 법정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56) 전 청주대학교 총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총장의 1심 선고는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담당 판사가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이날로 옮겨졌다.

검찰은 지난 5월19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잃는다.

김 전 총장은 2억여원의 횡령 혐의와 6억7천여만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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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