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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횡령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26일 1심 선고

  • 웹출고시간2016.07.25 17:46:38
  • 최종수정2016.07.25 17:46:38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판사는 26일 오전 9시50분 423호 법정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56) 전 청주대학교 총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총장의 1심 선고는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담당 판사가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이날로 옮겨졌다.

검찰은 지난 5월19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총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잃는다.

김 전 총장은 2억여원의 횡령 혐의와 6억7천여만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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