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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4.19 13:41:51
  • 최종수정2017.04.19 13:41:51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휴게·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활동업무에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난 1월 8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설물에 대해 화재, 붕괴, 촉발로 발생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제도다.

군은 관내에 위치한 1층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일반음식점 320곳과 숙박시설 61곳을 대상으로 보험가임 안내문 발송과 더불어 위생교육을 병행 추진한다.

신규 영업신고 시설은 영업신고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오는 7월 7일까지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가입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 할뿐만 아니라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설과 특수 건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시설은 제외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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