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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한번에'

청주시, 내달까지농관원과 공동접수센터 운영
농지 소재지 읍·면·동서 동시 접수

  • 웹출고시간2017.02.08 15:13:52
  • 최종수정2017.02.08 15:14:1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농업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번에 받는다.

시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직불금은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불금 대상자는 신규 신청이나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매년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2회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3월31일까지 집중 접수 기간을 설정했다.

이 기간에는 공동접수센터가 운영돼 경영체등록과 동시에 직불금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읍·면·동 별 자세한 공동접수 날짜는 각 읍·면·동 산업담당 또는 시청 친환경농산과 농산지원팀(043-201-2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를 통해 공동접수 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농업인들의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신청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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