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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유령회사' 진실공방

문화예술위 수의계약 업체 관련
김꽃임 "간판 없고 운영상황 의문"

  • 웹출고시간2016.11.22 14:04:22
  • 최종수정2016.11.22 20:46:02
[충북일보=제천] 제천시의회 김꽃임 의원의 '유령회사' 발언에 대해 해당 회사가 김 의원을 업무방해와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한 가운데 이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제247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임시회에서 밝힌 문화예술위원회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광고 업체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논란을 이어갔다.

그는 업체명을 알 수 있는 간판이 전혀 없는 사무실의 구조와 운영상황에 대해 조목조목 짚으며 과연 정상적인 업체로 볼 수 있냐고 의문점을 나열했다.

여기에 이근규 시장과 문예위 위원인 이 업체 사장과의 과거 인연을 비롯해 현 문예위 사무국장과의 관계 등을 거론하며 사전교감에 따른 수의계약이었다고 단정했다.

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화예술위원회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문화예술과 담당 부서에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급히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5분 발언은 문예위 의혹 이외에도 이근규 시장의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의병과 관련한 상위 법률이 없으며 제천시에도 의병과 관련한 조례가 없다"며 "의병제 행사 때 관내 시민에게 기념품과 선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10월 의병제 당시 이근규 시장이 의병유족회에 홍삼선물세트 전달 사진을 공개하며 "이 사진을 보고 이근규 시장님이 주시는 선물로 생각하지 문화예술위원회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김 의원은 "문예위는 지난해와 올해 의병제에서 에코백·보조배터리 등 2천700만원의 선물을 각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했다"며 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근규 시장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기념품이 아니고 사단법인(문예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상관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선물 증정 사진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내용을 확인한 후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특히 의병유족회에 증정한 기념품·선물 증정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다른 법률과도 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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