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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05 14:53:01
  • 최종수정2016.10.05 14:53:01

신동오

청주청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SNS(Social Network Services)라고 한다. 이러한 SNS를 활용하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SNS상에 악성루머가 게시되면 익명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현상 역시 발생하여 악성루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그 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실을 실시한다. 실제로 예방교실을 하면서 학생들을 만나 SNS를 하는 학생들을 확인해 보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든다. SNS상 사이버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법이 제정되고 많은 교육과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고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등 사이버 폭력이 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폭행 등과 같은 물리적인 학교폭력과 달리 사이버 폭력은 시간이 지난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정신적인 고통도 더 크다. 사이버 따돌림은 최초에 누가 시작하였는지 가해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가해자 자신은 채팅방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고 이것이 학교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필자는 사이버 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여 했을 때 가해 학생들이 '장난'이라는 이유로 피해 학생에 대한 외모와 실제 있지 않은 사실을 비방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을 많이 보았다.

사이버 폭력으로 많이 들어오는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낸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나와 있는 공통된 단어가 바로 '공연히'이다. 이 뜻은 예를 들면 "ㅇㅇㅇ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혼잣말을 하면 죄가 되지 않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소리 질러 말할 때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한다.

단체 채팅방에 여러 명이 있을 때 채팅 내용이 외부로 발설될 가능성이 있다면, 나눈 대화 내용이 충분히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된다. 그런데 또 하나 간과할 수 있는 사실은 단둘이 있는 채팅방에서 제 3자의 흉을 보는 경우에도 대화 내용을 캡쳐 하여 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고 모욕죄와 명예 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학교에서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학생들이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이버 상에 행동들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하여야 한다.

피해학생이 사이버 따돌림 등 채팅방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스마트폰 컴퓨터에 기록된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화면내용을 즉시 캡쳐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절대 사이버 대화창에서 대응하지 말고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화채팅방에 초대하여 피해상황이 확대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등의 교육 등이 필요하다.

사이버 폭력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 내용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학생의 정신적인 피해는 심각하다. SNS상에 콘텐츠가 올라오면 '좋아요'라는 칸이 있다. SNS에 자신에 대하여 불쾌한 콘텐츠가 게시되었는데 거기에 '좋아요'가 많이 눌린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좋다고 할 수 없다. 이제 사이버 폭력 근절에 '좋아요'를 누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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