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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야당 반대에도 이철성 후보자 경찰청장 임명

수원 출신 이지만 '처가가 충주'…충북선 환영 분위기
보은출신 이상원 서울청장 본청장 입성 실패…서운함 반감

  • 웹출고시간2016.08.24 19:33:32
  • 최종수정2016.08.24 20:11:58
[충북일보]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야당의 반대에도 이철성(58·사진)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음주운전 사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를 상대로 사퇴를 주장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22일)을 넘겼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고, 그 시한을 23일 하루로 잡았으나 이 역시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데, 만일 이 기간에도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언제든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동안 야당은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피한 의혹을 놓고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임명을 반대했다.

그러나 충북지역에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경기도 수원출신으로 충북에서 단 한 번도 근무한 전력이 없는 이 후보자의 임명을 새삼 반기는 분위기다.

그의 처가가 충주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실 충북은 지난 2012년 제천출신의 김기용 전 17대 경찰청장 이후 이번 인사에서 보은 출신의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의 본청장 입성을 내심 기대했었다.

경찰 수뇌부인사에서 오랜 세월 지역홀대를 겪었던 탓에 짧은 터울이지만 2명의 경찰청장 배출을 소망했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이 청장이 후보자에서 탈락하자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이철성 신임 청장의 처가가 충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처럼 그의 임명을 집안일처럼 축하하는 분위기가 충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한 경찰관은 "이철성 신임 청장의 처가가 충주라는 소식에 이상원 서울청장의 본청장 낙마를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많이 수그러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임 경찰청장은 1982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들어와 1989년 경찰 간부후보 37기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후 2004년 총경 승진, 경찰청 홍보담당관을 거쳐 2012년 치안감 승진, 2015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의 자리까지 오른 경찰 내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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