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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상 계약, 청주시 본청이 맡는다

시, 조계 시행규칙 개정…8월부터 이관
전문화·효율성 증대 등 기대

  • 웹출고시간2016.07.29 12:24:20
  • 최종수정2016.07.31 13:51:10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이달부터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입찰대행 운영방식을 변경한다.

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일 입찰공고 개찰 건부터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입찰대행 계약(변경 계약) 체결을 시 본청으로 이관한다.

대상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공사·용역·물품 제조 및 구매다.

청주시 입찰대행 실적은 2015년 595건, 2016년 6월29일 기준 343건으로 그동안 본청에서 입찰대행만 추진하고 계약체결은 직속기관과 사업소에서 진행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달부터는 입찰대행 후 계약체결 단계까지 시 본청 회계과에서 추진하게 된다.

사업추진 중 계약변경 사항도 시 본청 회계과에서 체결한다.

시 관계자는 "청주와 유사한 규모의 성남, 수원 등 대다수 자치단체도 시 본청에서 계약(변경 포함)체결 후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로 사업을 이관하는 추세"라며 "입찰대행 변경 운영으로 청주시 입찰 및 계약이 전문화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 산하 직속기관과 사업소 계약담당 직원들에게는 업무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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