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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시행 후 최대치 기록

가입제한 폐지, 이자율 인하 등 제도개선
상반기만 970건으로 큰 폭 증가

  • 웹출고시간2016.07.20 16:01:40
  • 최종수정2016.07.20 16:03:03
[충북일보]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농지연금제도의 상반기 신규가입이 2011년 사업 시행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가입은 970건으로 사업시행 이후 반기(半期)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최근 3개년 연평균 가입건수가 1천여건임을 감안하면 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까지 총 가입건수는 6천176건이다.

연금지원 총액 역시 신규가입이 증가하고 지난 해부터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245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금지원액은 2015년 상반기 187억2천5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244억9천600만원(30.8%↑)으로 증가했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 외에도 소유농지가 3㏊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가입제한을 폐지하고 이자율 인하(고정금리 3→2.5→2%) 및 변동금리 도입 등 농업인의 현실에 맞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이어왔다.

또 '찾아가는 고객센터'과 '노후설계 컨설팅'으로 적극적인 현장 홍보를 강화해 왔다.

노후준비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변화도 농지연금 가입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연금수령액은 1천236만원이다.

통계청 조사 결과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소득부족액인 연 800여만원을 상회하는 수치로 고령농가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해 설문조사 결과 가입자의 만족도는 89%였다.

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홍보로 농지연금이 고령농업인의 적절한 노후대비책으로 자리잡는 추세"라며 "많은 고령농업인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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