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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18 10:27:47
  • 최종수정2016.07.18 10:27:47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지난 4월 17일과 5월 3일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삼재배시설 및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8천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인삼재배시설 29농가 7.5ha, 비닐하우스 5농가 0.2ha 등 총 34농가 7.7ha이다.

지원은 국비 6천만원, 도비 1천 200만원, 시비 1천 300만원 등 총 8천 500만원이다.

농업재해지원을 받으려면 피해를 입은 시설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적합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시설물 중 비규격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설물의 복구비용은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총 피해금액의 35%를 지원하고, 융자 55%(이자 1.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자부담 10%를 부담해야 한다.

융자금은 희망하는 농가가 농협중앙회에 관련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정구익 식량작물팀장은 "강풍피해를 입은 시설물이 빠른 시일 내 복구되도록 농가별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재해 안전시설물 설치는 물론 농업재해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 만일의 재해에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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