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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7.06 11:07:09
  • 최종수정2016.07.06 11:07:09
[충북일보=괴산] 괴산군보건소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임신부,출산부,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연중 실시해오고 있다.

건강과 관련되는 위험요인을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해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공보건사업으로 대상자는 본인 및 보호자가 군보건소 전화 및 방문 상담 후 등록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임신부, 출산·수유부, 64개월 미만의 영유아 △기준중위 소득의 80%미만(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기준중위 소득 50%-80%인 경우 자부담 비용 10%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자(빈혈, 성장부진, 저체중,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이며 임신부는 영양위험요인 없어도 등록 가능)이며 위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한다.

사업내용으로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한 영양개선 △보충식품 공급(분유,계란,콩,미역,김,감자,쌀,당근,쥬스,참치,우유,씨리얼 등) △정기적 영양평가가 있으며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상담을 받은 대상자에게 식품을 지원한다.

대상자의 최대 사업 수혜 기간은 1년이며 대상자가 거주지를 옮긴 경우, 옮긴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면 대상자격이 유지되도록 연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보건소 (830-2326, 2327)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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