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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31 11:12:49
  • 최종수정2016.05.31 13:02:14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법인택시 2대, 개인택시 2대 등 택시 4대를 감차했다.

군은 지난 2월 택시 자율감차 신청을 접수 받아 4대를 감차키로 결정하고, 지난 4월 제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한 후 11일 감차대상 택시사업자와 보상계약 23일 감차보상금 2억4천6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보상금은 일반택시는(대당) 2천720만원, 개인택시는(대당) 9천600만원으로 국·군비 5천200만원과 지난해에 확보한 인센티브 1억9천440만원으로 지급했다.

군은 이번에 보상된 택시운송사업자는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0년간 택시 면허 및 증차를 금지해 보상사업의 효용성과 지속성을 확보키로 했다.

한편 군은 오는 2019년까지 법인택시 21대, 개인택시 6대 등 모두 27대를 줄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2019년 감차가 완료되면 과잉공급이 해소되고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개선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감차로 증평군의 택시는 121대로 개인택시 70대, 법인택시 51대이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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