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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6.14 15:19:26
  • 최종수정2016.06.14 15:19:26

이형근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

세무부서의 주요 민원 업무 중의 하나는 가산세 민원일 것이다. 납세자로부터 가산세 민원으로 갈등을 겪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소에는 세금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추징고지서를 받고 나서 가산세가 예상한 것보다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다거나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한 사례를 들어보자, 어느 날 민원인이 상기된 얼굴로 구청을 찾아왔다. 민원인은 담당자에게 "왜 취득세 고지서를 내 보낸 겁니까· 여기에 붙은 가산세는 또 뭡니까· 감면을 받은 농지에 단지 창고만 신축한 건데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라고 하소연 한다. 담당자는 "감면을 받은 후 불가피하게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고 민원인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나 민원인은 담당자의 설명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가산세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결국 실랑이 끝에 민원인은 설득이 되어 돌아가고 민원인과 담당자 모두에게 불편한 감정이 일정기간 계속된다. 이와 같이 수시로 반복되는 가산세에 대한 담당자와 민원인의 불편한 감정의 쳇바퀴 속에서 이제는 납세자도 납세의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수동적인 생각을 버리자. 가산세의 성질은 일종의 행정벌(行政罰)이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관련 세법에 의하여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법에 규정된 내용은 방대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어떤 세목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지, 또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에 관한 내용을 알아야 하기 보다는 행정기관에서 고지하는 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수동적인 사고를 갖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 물론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세목으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경우에는 납기 내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수동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지방세의 모든 세금이 다 고지되어 납부되는 것만은 아니다. 신고납부세목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므로 고지서가 발송되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가는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도 수동적인 사고를 버리고 적극적인 사고로 세금에 대한 관심과 알뜰한 세무지식을 쌓아 놓아야 한다.

납세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무공무원은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신고 납부 세목뿐만 아니라 정기분 세목에 대하여도 신고 유의사항이나 개정된 법의 내용, 편리한 납부 방법 등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지속적으로 납세자에게 안내하기도 하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지방세에 대해 설명을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의 능동적인 사고 없이는 반쪽짜리 행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납세자는 능동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세무 상담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문을 두드려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와의 소통이 된다면 민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사라지고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납세자의 알 권리 충족으로 인한 미래는 선진세정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신뢰받는 선진세정으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분위기 속에서 세무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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