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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3 11:14:04
  • 최종수정2016.05.03 11:14:04

증평군이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정기검사미필, 책임보험 미 가입, 주정차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과태료체납자 차량에 대해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군은 이를 위해 주간뿐만 아니라 차량운행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에 아파트 등 차량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서고 있다.

군은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예고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4월 말 현재 43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4백8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한편 번포판 영치활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은 체납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고 영치증을 지참하고 군 도시교통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고지서, 가상계좌, 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등록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자동차관련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번호판영치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과 함께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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