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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청렴특강

공직사회 관행화된 부패 뿌리 뽑는다

  • 웹출고시간2016.04.21 17:22:16
  • 최종수정2016.04.21 17:37:50

21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청주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이 열린 가운데 강사로 초빙된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가 강연하고 있다.

ⓒ 청주시 제공
[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21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청심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했다.

'청렴한 공직문화를 위한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한 이날 교육은 오는 9월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 공무원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윤재길 부시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관행적으로 받아들이는 식사 접대나 작은 선물도 이제는 받지 않는 기본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직자 스스로 부패를 통제하고 공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시행과 사회전반에 알선·청탁문화 근절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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