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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03 15:06:18
  • 최종수정2016.04.03 15:06:21

한온태

음성경찰서 112상황실 경위

범죄 신고전화 112는 각종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피해자 보호 전화이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 허위·장난신고는 112종합상황실은 물론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일선 지역경찰 순찰요원들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시키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누구나 초등학교 시절 한번쯤 읽었을 "늑대와 양치기소년 "이라는 동화가 있다.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서 장난으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마을 사람들을 여러 번 속여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소중한 양들을 모두 잃었다는 내용이다. 그 시절에"이 동화의 교훈은"이라는 질문을 받으면 기계적으로'정직해야 한다.'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답을 했던 것이 생각난다.

이러한 112허위·장난신고로 인해 단순한 경찰력 낭비가 아닌 치안공백을 초래 할 수 있으며,또한 생명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에 처한 누군가를 구조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신고전화에 대한 준법정신이 필요 할 때라고 생각이 든다.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 동안 수도권 인접 지방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112신고 건수만도 총 424만 2037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허위신고 건수가 471건이며 형사입건(구속5,불구속147)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된(벌금289,구류4,과료2)것만도 447건 이라고 한다.

이는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요즘 휴대전화와 통신장비가 발달하면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는 긍정적 효과도 물론 있지만, 112신고 접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허위·장난, 무응답, 비(非)범죄성 생활민원 신고로 경찰력 낭비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피해로 이어지는 허위신고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일 때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112허위·장난 전화가 걸려온 그 순간 또 다른 누군가는 범죄에 노출된 위급상황 속에서 112신고 접수가 지연 돼,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경찰은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원 가능한 경찰경력을 현장에 집중하여 투입하기 때문에 막대한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치안공백을 초래 할 수 있다. 그리고 허위신고는 호기심과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장난전화는 부모 등 가족들이 어린이들의 주위를 세심하게 지켜봄으로써 방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긴급 전화신고는 경찰관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출동할 수 있도록 올바른 112신고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되어 앞으로는 불필요한 인력 낭비와 치안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여 경찰의 도움이 꼭 필요로 하는 고귀한 국민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놓치게 한다면 엄청난 피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숙한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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