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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처리
미이행시 폐쇄·사용중지 등 처분

  • 웹출고시간2016.02.22 09:41:10
  • 최종수정2016.02.22 09:41:51
[충북일보=청주] 앞으로 2년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추진된다.

청주시는 특례법 적용기간인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지역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

무허가 축사란 축산농가가 관련법률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건폐율 초과, 가설건축물 미신고, 축사거리제한 위반, 가축배출시설 미신고 등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시설물을 말한다.

시는 건축법·가축분뇨법등의 개정에 따라 축산기관단체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협의하고, 축산농가 교육과 홍보 및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할 계획이다.

적용되는 무허가 축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외 미신고(미허가)축사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 중 청주시 조례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전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의 미신고(미허가)축사가 해당된다.

이 경우 해당기간 이전에 설치한 축사 또는 변경한 축사시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적법화가 가능하며 건축법·가축분뇨법 등 기타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특례기간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적법화 처리는 우선 축사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와 동 지역의 경우 구청 건축과에 적법화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할 수 있다.

적법화가 가능한 경우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불법건축물 자진신고→이행강제금 부과납부→건축신고 또는 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허가(등록) 변경 신고(허가)'의 절차로 이행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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