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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06 14:30:45
  • 최종수정2016.03.06 14:30:49

선예슬

청주시 상당구청 민원지적과 주무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도장 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해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면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해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해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체 등 서명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용도, 거래의 상대방, 수임인 등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안전장치로 분실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인감은 도장을 따로 제작해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명하면 발급이 가능해 인감보관과 분실에 따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에도 인감문화에 익숙한 국민의식과 확인서의 직접방문 발급(대리발급 불가)로 2015년도 전국 인감증명대비 발급률은 3.42%(충북 2.29%)로 제도 시행 이후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제도 시행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발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시민들이 용도 등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 받는 인감증명에 익숙한데다 새로운 제도 자체를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서명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많고 발급절차가 복잡한 이유도 있지만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는 매매(분양)계약서상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여전히 거래당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등 확인서를 요구하는 기관·단체가 많지 않은 것도 주 요인이다.

올해부터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용도(거래상대방 등), 위임받은 사람 등을 민원인이 직접 손으로 적도록(手記) 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인으로부터 관련정보를 받아 담당공무원이 전산입력하고 신청인은 입력내용을 확인 후 서명하도록 간소화 하였을 뿐 아니라 300원으로 인하해 운영 중인 발급 수수료(600원)의 인하 기한을 내년 12월31말까지 2년간 연장했다.

이렇듯 행정에서는 국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이용률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행정만으로는 무척이나 어려운 게 현실이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감담당자로서 인감을 발급하다 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몇 가지 있는 게 사실이다. 인감을 위임으로 발급할 시 인감대장에 우무인(지장)을 찍어야 하는 점 때문에 불쾌감을 표현하는 민원인을 접하기도 하며, 인감대장 이송에 며칠간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전입신고 후 바로 인감도장 변경이 불가능한 점, 인감등록 및 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가야하는 점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아닐까 싶다. 신분증만 제출하면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을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본인서명제도가 인감보다는 편리한 점은 많지만 인감이라는 제도가 100여 년 동안 지속돼 왔고 인감 수요처에서도 본인서명 대신 인감을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어 한순간에 인감제도를 본인서명제도로 바꾸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제도든 그 시행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듯 본인서명제 역시 같은 과정을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과정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으로 본인서명제도의 취지가 국민의 불편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인감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공익광고로 홍보해 하루빨리 본인사실서명확인제도가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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