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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19 18:14:09
  • 최종수정2015.10.19 18:14:09
[충북일보] 캣맘 사망 사건이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형사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캣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초등학생 A(9)군은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는 10세 미만이다.

A군은 사실상 형사책임 등 모든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의 범행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

물론 처벌 연령의 제한이 아이들을 탈선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촉법소년 중에는 자신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죄의식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법적 처벌 나이를 낮춘다고 범죄 발생률이 낮아지느냐다. 물론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도 문제다. 최소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성장 후에 같은 범죄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일각에선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반대한다. 범죄인으로 낙인찍기 보다는 미래를 고려한 보호·선도장치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이들을 범죄로 내몬 사회의 책임론을 더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무조건 낮추기 보다는 처벌수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범죄 예방 등 교육적인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촉법소년 등의 범죄는 대개 정서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다. 제대로 관리·교육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다. 교육기관 등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예방교육 시스템 마련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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