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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8 15:56:32
  • 최종수정2015.08.18 15:56:32

신광수

괴산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도시의 건물들이 무더위의 기세로 가히 녹아내릴 듯 뜨겁게 달궈진 8월이다.

장맛비가 주춤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진 열기와 높은 습도는 온갖 짜증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 밤잠을 설치거나 시원한 술을 마시느라 밤거리는 늦게까지 시끌벅적하다.

단지 술에 취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술과 관련된 범죄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유독 술에 취한 사람이 많은 여름철 7월 말부터 8월까지 술에 취한 사람들은 지구대나 파출소를 제 발로 찾아오거나 신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주취자들 대부분은 거친 것은 기본이고 횡설수설하며 온갖 욕설을 다 쏟아내고 때로는 포악한 동물처럼 돌변하기도 한다. 덕분에 경찰은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신성한 의무 대신 주취자와 밤새 전쟁에 가까운 몸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도심 한 가운데 있는 지구대의 경우 주취자로 인한 폭력 등 범죄는 날이 샐 때까지 계속되고 혈기왕성한 젊은 경찰관도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최악의 근무환경으로 그 원인의 대부분은 술에 취한 주취자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이미 18조원을 넘어섰고 그 중 많은 사람들은 술에 취한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폭력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우리 경찰에서도 주취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제3조 3항)을 개정,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행위자에 대한 벌금을 최고 60만원까지 상향조정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으로 주취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근대 경찰 활동의 창시자인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은 경찰의 기본 사명은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는 것이다. 대중이 경찰이고 경찰이 대중이다. 양자는 지역사회 안전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경찰과 대중의 지역사회 공동 책임론을 역설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사회 방범활동을 통해 범죄를 최고 60%까지 줄였다고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주취자 문제의 심각성은 가족을 파멸시키거나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뉘우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술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술로 인한 범죄는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야간 긴급한 출동을 위해 준비 중인 경찰들도 매일 밤 주취자들에게 시달리면서 경찰력만으로는 해결해 나갈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건전한 음주문화와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우리도 직접 겪어보지 않았던가· 술에 취해 벌어진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 대한민국 법이 절대 너그럽지 않음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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