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5.04.29 10:41:21
  • 최종수정2015.04.29 10:41:21
[충북일보] 수원대의 등록금 반환소송 여파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청주대 등 다른 대학에서 이미 유사한 소송 제기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청주대 총학생회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청주대는 등록금으로 많은 적립금을 조성하고도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학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움직임에 더 긴장하고 있다.

청주대는 전국 사학 중 최고 수준의 부자대학이다. 하지만 교육환경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총학생회가 결국 타개책으로 등록금 환불 소송을 선택한 듯하다. 이번 주 내로 각 단과대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다음 주중으로 공익변호사를 접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제천 세명대 학생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명대는 2013년 1천401억9천400만원(전국 13위)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적립금 중 101억7천만 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800만원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지난 24일 수원대 재학생 50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등록금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대처럼 교육투자엔 인색하고, 등록금을 받아 은행 이자 수익 등만을 챙긴 점을 큰 문제점으로 받아들였다. 한 마디로 학교 측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등 질 낮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판단했다. 특히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와 제32조의3은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적립금․이월금 편성 최소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학들은 이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수원대 판결은 대학의 적립금을 쌓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우리는 우선 적립금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교육여건 개선을 등한시해온 대학들이 자성하고 적립금을 교육 환경 개선, 장학금 확충에 사용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