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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09 16:53:07
  • 최종수정2014.10.09 16:53:07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과 주민 수을 고려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능력과 주민수는 무시된 채 인상을 검토 중이여서 씁쓸함을 지울수 없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음해 의정비를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결정하면 4년간 소급해 매년 인상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특히, 공무원보수인상율로 인상할 경우는 의정비 동결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율(13.1%)을 모두 합해 지급기준을 정하고 다시 당해연도 보수 인상율(1.7%)을 적용해 월정수당을 결정하게 된다.

4년치 의정비를 한번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 올리지 못하면 앞으로 4년간 무조건 동결이기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6대 음성군의회 의원을 역임한 의원의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한번도 올리지 못했으니 이번에도 올리지 못하면 좀 섭섭한 마음이 들 것이 당연하다.

이런 분위기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정비 인상이 중론이 되고 있다. 혹여나 의정비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의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인지 조심스럽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의정활동비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받고 있어 더이상 올릴 수 없다지만 월정수당은 올리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대게가 물가인상분만큼이라도 올려야 한다, 공무원 보수인상율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 이번에 올리지 못하면 앞으로 4년 동안 올리지 못한다는 등 이런 감성적이거나 명분을 찾아 올리는 의정비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지급 기준액의 산정방식이 있다. 이 산정방식이 복잡해 정확히 이해할 순 없지만 아마도 매년 바뀔수 있는 '변수'를 적용해 산출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결정된다는 얘기같다.

그 '변수'라는게 음성군의 최근 3년간 재정력지수와 군의원 1명당 주민 수이다. 이 두가지에 큰 변화가 없으면 지급 기준도 바뀌지 않는다. 결국 열심히 일해 재정 능력과 주민수를 늘리라는 얘기다.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이 두가지를 검토해 봤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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