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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9.21 14:44:35
  • 최종수정2014.09.21 14:44:35
현재 7대 음성군의회 의원 8명은 월정수당 1천923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이 책정돼 있어 연간 모두 3천243만원을 받는다. 대충 따져 270만원 정도를 월급식으로 받고 있다.

지금 "의정비를 올려야한다", "너무 많이 받고 있다" 등 갖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도무지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5년 동안 한번도 올리지 못했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올려야한다"는 말도 맞고, "겸직의원이 대부분이고, 출근일수로 따지면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도 맞는 것 같다.

말 많은 의정비, 현재 음성군의원이 받는 270만원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궁금해져 음성군의회 의정비의 어제와 오늘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원년은 2006년도이다. 벌써 8년차를 맞고 있지만 매년 9월이면 의정비 인상을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되어버렸다.

음성군의원들의 유급제 첫 월급은 203만원부터 시작한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연간 2천438만원이었다. 2007년 당시 품위는 부단체장 정도인데 보수는 9급 공무원에 불과하다는게 군의원들의 불만이었다. 이에 2007년 9월에 이듬해인 2008년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강행하더니 결국 72%를 인상했다. 그 금액이 무려 1천756만원을 한꺼번에 올려 4천194만원으로 책정됐다. 이같은 큰 폭의 인상은 당시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정비 인하를 독려했다.

이 때 정부가 제시한 음성군의회의 적정 의정비는 3천100만원었다. 그런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약간 높여 3천410만원을 책정했으나 여론조사에서 '너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조금 낮춘 3천243만원으로 결정된 것이다. 정부가 보는 음성군의회의 적정 의정비보다 143만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로인해 2008년 한해 동안 월 350만원을 받았던 의원들이 80만원 인하된 270만원의 월급을 받게 됐다. 이후 여러차례 인상시도는 있었지만 단 한번도 올리지 못하고 내리 5년 동안 동결돼 현재까지 같은 월급을 받고있다. 의정비! 올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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