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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관권선거 의혹 '공방전'

새누리 "이 지사, 관변단체 특강·경품 제공"
새정연 "억지주장" · 道 "정상적 도정수행" 반박

  • 웹출고시간2014.04.02 20:13:10
  • 최종수정2014.04.02 20:26:12
이시종 지사에 대한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2일 성명을 통해 "이 지사의 탈법·편법 관권선거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선관위와 사법당국은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먼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제기했다.

도당은 "이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관변단체 등의 행사에 간부 공무원들을 참여시키거나 직접 참여해 특강을 하는 등 치적을 자랑하고 있다"며 "근무 외 참석을 위해 관변단체의 행사를 일부 조정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달 충주, 단양, 괴산 등에서 열린 각종 행사에 대리 참석이나 근무 외 방문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행사경비 지급이나 물품 지급 등도 불법 선거운동 사례로 제시했다.

도당은 "이 지사는 2일 오후 충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워크숍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며 "참석자 전원에게 점퍼를 지급하는 등 도민 혈세 5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도청 공무원들의 행사 대리 참석에 대해서도 △3월1일 민주평통충주시협의회가 주최한 시민한마음걷기대회(A국장) △3월8일 충주시야구협회장 이·취임식(B과장) △3월15일 애플배구축구대회(C과장) △3월17일 충주시한농연·한여농연찬교육(D과장) 등을 제시했다.

근무 시간 중 행사 참석에 대해서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충주시 모 호텔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시·군 및 읍·면 임원 강연회' 등을 사례로 들었다.

도당은 "근무 시간 중에 이 지사가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심지어 도내 전체를 상대로 관변단체의 임원급 간부들을 리조트, 호텔, 휴양지 등에 불러 모아 도지사 릴레이 특강을 통해 관권선거운동을 행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18~19일 충주시 노은면에 소재한 한 명상센터에 여성단체연합회, 새마을 부녀회, 한국부인회 등 도내 각 시·군의 여성단체 임원들을 불러 모아 저녁시간에 이 지사가 특강을 실시했다"며 "1인당 17여만원이 식대·숙박비 등으로 소요됐는데 행사 참석자 250여 명의 행사경비에 충북도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 지사는 도민 혈세를 선거에 이용하고 간부공무원들을 각종 행사에 동원하는 탈·편법적인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충북도민과 도청 공무원들도 이 지사의 획책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물타기 술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윤진식 예비후보가 언급한 충주에코폴리스 관련자 문책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물타기 차원에서 관권선거 운운하며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 한 최측근은 인사도 "이 지사의 일정 관련해서는 모두 선관위의 사전 질의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행사에서 지급된 물품과 비용에 대해서도 이미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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